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왔다' 소동을 부려 20대 기소

2020. 3. 27.


광주지방검찰청은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위로 A(2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감염을 주장하다 조선대병원으로 후송이 된 후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 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대형 서점에서 쓰러졌고, 몸 괜찮냐고 묻는 서점 관계자한테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가 대구에 방문하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않았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댓글

대구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방세 감면(+코로나 피해)

2020. 3. 26.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pc방 및 노래방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고, 공공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임대료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날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업자,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등 12만 9000명에게 주민세(62,500원) 80억 6천여만원을 면제한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 및 종업원 6개월분 22억)감면한다.  지역 법인사업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4월 30일 부터 7월 31일 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매출 감소를 겪는 시 소유 공공 시설 783개 입주업체에 반년치(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업폐업 업체에는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의 시설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출자 · 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건축물 재산세 10%를 추가 감면한다.


대구시에서 이 같은 조치로 시민들은 약 300억원의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