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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방세 감면(+코로나 피해)

2020. 3. 26.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pc방 및 노래방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고, 공공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임대료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날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업자,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등 12만 9000명에게 주민세(62,500원) 80억 6천여만원을 면제한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 및 종업원 6개월분 22억)감면한다.  지역 법인사업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4월 30일 부터 7월 31일 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매출 감소를 겪는 시 소유 공공 시설 783개 입주업체에 반년치(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업폐업 업체에는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의 시설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출자 · 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건축물 재산세 10%를 추가 감면한다.


대구시에서 이 같은 조치로 시민들은 약 300억원의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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