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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스킨십, 성 관계한 교사/ 1심 "파면부당" - 2심 "교사 파면정당"

2020. 5. 18.


연인관계에 있는 제자와 신체 접촉이 과연 교사 파면의 사유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재판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

1심 법원은 교사 파면을 취소해야된다고 결론냈지만. 항소심(2심)에서는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42)씨는 부산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9살 차이 제자(18)를 성 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입건됐지만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를 파면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학생보호와 생활지도 본분을 망각한 채 성 보호 대상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해 교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연인관계 였으며, 합의 아래 성적 관계를 맺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당시 1심 재판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이 사귀었던 제자의 여러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연인 관계에 있거나 연인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킨십한 게 인정된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섭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원심(1심) 판결을 뒤집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인련의 성적 접촉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부정할수는 없다.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다시 설 경우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전체 교원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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