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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왔다' 소동을 부려 20대 기소

2020. 3. 27.


광주지방검찰청은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위로 A(2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감염을 주장하다 조선대병원으로 후송이 된 후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 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대형 서점에서 쓰러졌고, 몸 괜찮냐고 묻는 서점 관계자한테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가 대구에 방문하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않았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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