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자가격리 중 공원 산책으로 나온 50대 여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여성은 부산 북구에 거주하던 53세 여성으로 경남지역 확진지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아 집을 벗어났는데도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부터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를 어기고 3일 오후 집에서 나와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의해 단속됐다. 합동점검반은 부산시, 경찰, 16개 구·군 공무원 등 16개반 48명으로 구성됐으며, 3일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여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자가격리조치를 위한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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