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약국에서
만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리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들과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분들이
대리구매 대상자인데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장기요양 수급자의 대리구매자: 장기요양인증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
8일 우체국에서는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매만 판매! 대리구매는 불가!!
그리고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이 된후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하면 약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중복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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