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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 마스크 판매사기 기승

2020. 3. 1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 근거없는 괴담이 다수 유포되고 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음해성을 담은 허위사실 유포 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35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가 38건으로 17%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내가 코로나 양성반응 환자인데, 14일간 격리 되고 싶지 않으면 신고해달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월 27일 "1월말에 일주일 가량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B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마스크 판매사기 105건 돌파했다. 이중 마스크 관련 범죄는 마스크대금 편취 105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 '매점 매석' 40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22건(약사법 등 위반)으로 16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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