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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총정리)

2020. 5. 5.


긴급재난지원금 


5월 4일은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 280만 가구만

 현금으로 지급!!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없이

현금 계좌이체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

(우리들 입니다^^)

[출처: YTN ]


① 신용 · 체크카드

(11일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or

18일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


 ② 지류 · 모바일 ·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는 18일 

주민센터 or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3개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금으로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처

사용 불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공과금, 월세, 유흥업소,레저,사행업종



그리고 현금이 아닌

모든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니까 

빨리 써야겠죠?


예외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기한 5년인데

그래도

꼭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부탁한다

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

확인하는 방법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가능

(공인인증서는 꼭 필수!!)


세대주가 조회-신청 가능하며,

공적 마스크처럼 5부제 시행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19OX년 <- X 끝자리 해당)

[출처: 연합뉴스]


단,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가구로 간주!)



만약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기부로 간주한다네요


좋은뜻으로 기부 하게되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때 

총 16.35%를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정말 괜찮은거 같아요 ^^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자에는

원래 인터넷 주소링크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링크가 있다면 '스미싱'

으로 의심스럽기 때문에 

절때 링크를 누르지 않으셔야 됩니당

(개인정보 쏘옥~ 요금부과 우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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